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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36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1. 23.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809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2. ‘소외 회사와 C는 원고에게 2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소외 회사와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액은 2019. 6. 24.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503,896,977원이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와 피고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는데, E이 2018. 8. 23. 사망함에 따라 처인 F와 자녀들인 G, 피고, C 및 E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딸인 H의 대습상속인 I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은 F가, 9/10는 피고가 상속하고 C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3. 20.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

바.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연대보증채무자인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