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