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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8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의 요청을 받아 차량을 반환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7.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F에 대한 무고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각 무고죄와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당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E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여 온 것인데, 피고인이 F에게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