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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34687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08.경부터 하이코트 SP-2, 하이세라코트 등 단열, 흡음재와 하이코트 ET-Ⅱ 등 내화피복제 등을 공급받아 공사현장에서 시공해왔고, 피고는 내화피복, 흡음단열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위 자재 등을 공급해왔다.

나. 원고는 2013. 10. 7.에는 판교테크노밸리 D-2-5 공사현장(이하, ‘판교 현장’이라 한다)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하이세라코트와 하이코트 SP-2 자재를 투입하여 시공을 하였고, 2013. 12. 11.에는 판교 SK허브 공사현장(이하, 판교 ‘SK현장’이라 한다)에 하이코트 SP-2, 하이코트 ET-Ⅱ 자재를 투입하여 시공을 하였으며, 2013. 11. 23.에는 일산 대화동 신세계복합빌딩 공사현장(이하, ‘일산 현장’이라 한다)에 하이코트 SP-2, 하이세라코트 자재를 투입하여 시공을 하였다.

다. 그런데 판교 현장에서는 2014. 9.경 지하 2층 등에서 피고가 공급한 자재가 탈락하여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차량 2대 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판교 SK현장에서는 2014. 10. 경 지하 3-6층 시공구간에서, 일산 현장에서는 2014. 9. 경 지하 3-7층 시공구간에서 곰팡이가 각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판교 현장에 대하여는 손상된 차량에 대한 배상비용,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13,717,956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판교 SK현장에 대하여는 곰팡이제거비용으로 4,000,000원을, 일산 현장에는 곰팡이제거비용으로 6,367,500원을 각 지출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완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2013. 1. 5. 에스코트 NT는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으나 하이코트 SP-2는 노출면이 미려하여 곰팡이 발생 우려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