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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3681 피고 인은 2018.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0:5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E 조합 신용카드 1 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3 장, 시가 2,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20.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1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3-5 지하철 8호 선 단 대오거리 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의 가방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원, G 조합 체크카드 1 장, 선불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2020. 8. 28. 10:5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0:59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편의점 직원에게 가의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조합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8. 28. 11:05 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