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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4 2019가단200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는 2017. 8. 11. 2014년도 인정상여 5,704,941,172원과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도 급여 4,000,000원 및 13,500,000원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2,612,304,115원으로 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동래세무서장은 2017. 12. 1. 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4,195,746원을 201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B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948,825,010원에 이른다.

[표1] 소외 B의 국세체납액(2018. 12. 1. 기준)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종합소득세 2014 2017.12.01. 2018.01.19. 2,564,195,746 2,948,825,010 2014.12.31. 다.

B는 2016. 1. 11.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액이 5,3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과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한편, B는 2005.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9,2000,000원)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11. 13.경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