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화물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피공제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인 사실, ② 2017. 5. 10. 05:50경 비가 오는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가는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이하 ‘이 사건 사고약도’라 한다) 기재와 같은 연쇄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원고 피보험차량이 #4차량이고, 피고 피공제차량이 #3차량이다), ③ 피고 피공제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차선 변경을 거의 마칠 무렵 2차로에 앞서 가던 #1, #2 차량간 1차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 피공제차량이 급정차하자 원고 피보험차량이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 피공제차량의 후방을 충격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약도 중 ‘2차 충돌’ 부분,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④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5. 29. 원고 피보험차량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989,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피보험차량의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다가 급정차한 피고 피공제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피보험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피공제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