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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2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23,577원 및 그 중 65,928,250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31. 105,000,000원을 이자율 연 9.9%,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3. 20.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7. 12. 26.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 미지급하고 있는 대출금 잔액은 원금 65,928,250원, 연체이자 895,327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66,823,577원( = 65,928,250원 895,327원) 및 그 중 원금 65,928,25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