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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5] 피고인은 2018. 11. 4.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가방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9. 2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1경 울산 E에 있는 F에서 G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01] 피고인은 2018. 1. 14.경 울산 남구 E빌딩에 있는 F에서,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6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6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50] 피고인은 2019. 3. 2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M 카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