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현수막 훼손을 막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만 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행위, 현수막 손괴행위, 모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스티커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 피해 자가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차례 몸이 부딪히고 서로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현수막 제거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맨손으로 사다리에 올라 현수막을 제거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현수막 제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별도의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위와 같은 행위는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