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5다219665 임금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 제주 ) 2013나906 판결
2016. 10. 1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2009. 12. 경부터 원고 등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1. 12. 까지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전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중 반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 한다 ) 제3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