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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392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6.5.15.(10),1414]

판시사항

[1] 지적고시 도면의 경정·변경의 한계

[2]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지적고시 도면의 경정·변경의 효력

판결요지

[1]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확정된 지적고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효력이 생기는바,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 또는 변경은 도시계획결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적고시도면상의 명백한 오류, 착오기재 등을 바로잡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적고시도면의 경정 또는 변경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는 이에 선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도시계획결정에 맞게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고시도면을 경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확정된 지적고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인바,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 또는 변경은 도시계획결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적고시도면상의 명백한 오류, 착오기재 등을 바로잡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적고시도면의 경정 또는 변경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는 이에 선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도시계획결정에 맞게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고시도면을 경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따라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초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서초공원)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93. 5. 20. 서초구청 고시 제17호로 지적고시를 변경하여 위 공원용지에 포함시킨 것은 이에 선행하여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1987. 3. 16. 건설부 고시 제99호 도시계획(서초공원)변경결정으로 서초공원용지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당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89구15231 판결 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지적고시도면상의 공원용지 밖에 있는 이상 피고 주장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24.선고 94구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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