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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869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0.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①2011. 2. 10. C에게 5,000,000원을 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②같은 해

2. 28. C에게 5,000,000원을 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③2012. 8. 21.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④같은 해

9. 17. 피고에게 18,500,000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⑤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회에 걸친 보증금 및 차용금의 합계 38,500,000원 및 그중 ①2011. 2. 10.자 연대보증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1. 2. 10.부터, ②2011. 2. 28.자 연대보증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1. 2. 28.부터, ③2012. 8. 21.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2. 8. 21.부터, ④2012. 9. 17.자 차용금 18,5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2. 9. 17.부터, ⑤2012. 11. 20.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2. 11. 20.부터 각 약정이율 연 36% 중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 대여금채권들 중 일부는 변제기를 알 수 없으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