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상가 분양금 완납증’의 부동산의 위치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C상가)”, 목적물의 표시 란에 “1층 (104호, 105호)”, 분양금 내용 란에 “구분 104호 : 일금220,692,395원, 105호 : 일금 217,426,514원, 분양자 성명 : U,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V 주)W 완납액 : 일금사억삼천팔백일십일만팔천구백원(438,118,900원)”, 일시 란에 “2009년 2월 6일”, 발행인 란에 “P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X”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준비한 위 조합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명의로 된 분양금 완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대문구 C상가 3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Y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금 완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상가 분양금 완납증, 통장거래내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209 대여금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A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조합장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A 전화 진술 청취 2)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