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224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97,161,771원 및 그 중 42,633,014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38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197,161,771원 및 그 중 원금 42,633,01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