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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56]

판시사항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주장의 이유와 그 적법유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과정 및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나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1.14.선고 91나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