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56]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주장의 이유와 그 적법유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과정 및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나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