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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20227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6,660,889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이유

...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에 따라 원고가 40,000주, 피고 B이 8,000주를 각 F에게 증여한 결과 2013.경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피고 B, F 명의 보유 주식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50,000 500,000 20 피고 B 100,000 1,000,000 40 F 100,000 1,000,000 40 계 250,000 2,500,000 100

마. 2013. 12. 4. 회사분할 D은 2013. 12. 4. 회사분할을 통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당시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피고 B, F는 분할 전 회사인 D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N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그 결과 D 및 N의 원고, 피고 B, F 명의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 D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25,000 250,000 20 피고 B 50,000 500,000 40 F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 N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25,000 250,000 20 피고 B 50,000 500,000 40 F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바. 2014. 1. 6. 주식교환계약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4. 1. 6. F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N의 주식 합계 75,000주를 F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50,00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F는 아래와 같이 N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B도 D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 D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41,660 416,600 33.33 피고 B 83,340 833,400 66.67 계 125,000 1,250,000 100 * N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F 125,000 1,250,000 100

사. 2014. 8. 21.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의 이행약정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