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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 선고 2017고합1003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

2017고합100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 빌라 103호에서 자신의 어머니 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0. 14:17경 위 빌라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접속 속도가 느려지자 누군가가 해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골판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들고 안방으로 이동해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옮겨놓아 그 불길이 위 이불 및 침대 등을 태우고 벽과 천장을 거쳐 위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 소유의 위 빌라 103호를 수리비가 3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의 기타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여, 생후 70일 가량)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9, 10, 15, 17, 18, 21, 23, 24) 1. 회신 및 화재현장조사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H)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H, I) 중 일부 기재

1.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약물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각과 망상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잇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불에 불을 붙일 의사와 인식만 있었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골판지에 불을 붙여 그 골판지를 안방 침대 이불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는데 당시 안방 침대는 벽에 붙어 있어 이불에 불을 붙이면 바로 안방 벽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 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골판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올려놓으면 안방 전체에 불이 번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골판지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 바로 끌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이 불을 바로 끄는 것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의 착수에 이른 뒤 중 지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곧바로 꼬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의 방화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H, G이 기도 기타 부분의 화상 등 상해를 입었고, 또한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 E과 F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화재를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진화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법정 대리인 및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