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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1192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염좌, 우측 비골골절, 다발성좌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되어 2011. 3. 8.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 9. 12.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7. 10. 17. 추체간 고정 및 우측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등 요양을 받고, 2018. 4. 23. 피고에게 ‘척추기능장애, 척추신경근장해, 우측 발목 및 족지의 운동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원고는 제5요추 및 제1천추근 신경근장해에 따라 발목 관절에 미미한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에 있으나, 장해등급에 미달한다. 그리고 척추기능장해(9급) 및 척추 신경근장해(11급)의 장해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근위축증 등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신체를 지탱할 수 없는 등 보행이 불가능한바, 원고의 발목 부분은 장해등급 10급 제14호에서 정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에도, 발목 부분의 장해를 부정함으로써 전체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발목 장애 내지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의 발목 부분 장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