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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7 2017가단21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4,497원 및 그중 93,218,826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9,180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대출예정금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2016. 4. 15.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에게 B을 대위하여 93,218,826원(= 원금 9,180만 원 이자 780,853원 비용 558,900원 추가이자 79,073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2. 12. 17.부터 구상금 손해금 율을 연 12%로 정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권액은 2017. 8. 24. 현재 95,504,497원(= 대위변제 원금 93,218,826원 지연손해금 1,777,542원 비용 452,798원 위약금 55,33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04,497원 및 그중 93,218,826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