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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406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02,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