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지하철 cctv영상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5. 00:13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에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회하던 중 그 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 1개,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티칸 전시장 티켓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문래역 개찰구를 지날 무렵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 부근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주변에 약 2, 3분간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약 30분 남짓 머무르고 있던 지하철 승강장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개방된 공간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지하철을 환승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분실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