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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13호, 1214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성매매여성 종업원 일명 ‘E’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F’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로부터 약 20m,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중학교로부터 약 98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인 위 C 오피스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를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 구매 남성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휴대전화 대화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