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2016. 12. 12. 경 감금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23:00 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며 짐을 챙겨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쌍년 아, 좆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어 위 노래방의 4번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막아 서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꺼 내 들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위 4번 방 안에 있던 변기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2. 3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F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화가 나 톡톡 쏘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화장대 유리를 주먹으로 깨고, 화장대를 엎고, 시가 미상의 주방 유리를 주먹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1. 9.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9.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계단 쪽에 있는 7 층 비상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 휴대폰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4. 2017. 1. 14.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16: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