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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0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나눔의 일터(이하 나눔의 일터라고 한다)는 2009. 11. 21.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9. 12. 9.부터 2012. 12. 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1. 피고의 동의를 얻어 나눔의 일터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권리 및 시설 일체를 인수하고 피고와 위 주유소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수원시는 2013.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수원시는 토지수용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으로 원고에게 창고, 주유기, 간판 등의 영업시설 및 영업권 등에 대하여 합계 173,075,0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 및 담장 등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합계 147,599,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수원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후 공원 조성을 위한 토양오염검사를 시행하던 중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견하고 2014. 8. 7. 원고에게 오염토양정밀조사명령이행촉구를 하였다.

바. 수원시와 원고,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토지의 토양 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과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정화처리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40%, 피고가 6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정화를 위하여 공사금액 4,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토양오염정화공사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에스앤더블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