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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3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8:23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창원공장 옆 하천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주택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4:30 경 창원시 의 창구 I 앞 의자 밑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 행 체크카드 (M)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7.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삼동동 220-3에 있는 삼동공원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향수 1개를 습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