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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4 2013고정153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1501호에서 동산경매 절차 진행 중에 D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부위와 왼쪽 광대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