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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류가방(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어플리케이션 “C”의 사용자 이름이 “D”, “E” 등을 쓰는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 및 인터넷 회선, 기타 사무용 집기를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설한 후,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의 기능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전송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임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당신(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우리(전화금융사기 조직)가 보내는 금융감독 기관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야 한다. 결백이 확인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은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로 직접 가서, 그곳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의 금융자산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다음 검사를 사칭하는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