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42 경 위 회사 공장 동 물품 보관 창고 동쪽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꽁초를 끈 다음 나머지 담배꽁초 부분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그로 인해 담배꽁초 불씨가 종이 박스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발로 비벼 뭉갠 후 종이 박스가 있는 다른 부분에 불씨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 꽁초의 남은 불씨로 인해 종이 박스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9:01 경 그 불이 물품 보관 창고 3개 동 건물( 연면적 1,322㎡) 전체에 번져 피해자 F이 임차하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물류 보관 창고 3개 동과 그 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 주) 네 추 럴 에프 앤피 소유의 건강식품 등 별지 [ 업체별 피해 내역 및 피해금액] 의 기재와 같이 시가 5,158,520,306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H 작성)
1. 각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영상 CD
1. 청주 E 화재사건 감정서( 컬러 본)
1. 내사보고( 피해 내역 자료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