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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8 2016고정96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선적 예인 선인 C(21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선박은 중간 검사를 받지 않아 2015. 1. 4.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6:45 경 군산시 해망동 군산 내항에서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 03: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해 운 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박 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8. 05:10 경과 2015. 3. 23. 19:35 경 2회에 걸쳐 ( 주) 삼화 토건 D로부터 임대료 합계 10,120,000원을 교부 받고 위 선박을 대여하여 주었다.

3. 개항질서 법위반 내항 선박이 개항의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 13:00 경 군산시 해망동 군산 내항에서 내항 선박인 위 선박을 출항시켜 그곳에서 약 20 마일 떨어진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 금 신항만 공사현장( 제 4 공구 )까지 항해하면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박 검사 증서 회신 내역, 해상 화물 운송사업 증 및 선박 국적 증서, 선박 출입항 회신 내역 ,C 출입항 내역, 선박 검사 증서, 선박 국적 증서 선박 대여업 등록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