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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895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A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각 세대 소유자로서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2. 4. 이 사건 오피스텔과 접한 고양시 덕양구 C(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대지면적 2,159.4㎡, 건축면적 753.15㎡, 연면적 4,182.72㎡, 용도: 교육연구시설 및 문화ㆍ집회시설 등,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 및 이 사건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가 결정ㆍ고시한 종전 D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아래 라.항과 같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고 한다) 상 E 용지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은 허용되나, 종교시설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2.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E 용지에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획을 변경ㆍ고시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0. 20.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3, 4, 7, 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