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1:30경 대구 남구 희망로 16 청춘회집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희망로 봉명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07고약8866, 대구지법 2010고약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