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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1:30경 대구 남구 희망로 16 청춘회집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희망로 봉명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07고약8866, 대구지법 2010고약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