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1:02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9-12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