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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1:02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9-12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