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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1 2014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1: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D을 때리던 중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지구대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들아, 내 동생 내가 때리는데 니네가 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얼굴을 팔목으로 내리쳐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최근 3년간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