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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2016. 5. 12. 00:14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후 가방을 가지고 나온 적은 있으나, 헬멧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휘저은 사실 역시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야간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먹과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휘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 후송된 서울 아산 병원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은 후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며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실신하게 되었다.

” 라며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경찰의 최초 발생보고에 유사 강간 범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 발생보고 작성자인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발생보고 작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