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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55세)의 처인 F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얻어 맞자 격분하여 부근 호프집에서 들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먼저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0년 이상 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