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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 사거리 앞 교차로를 우암동 쪽에서 동국 제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K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K5 승용 차 우측 차로에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성지 공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