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