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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46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9. 7.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사단법인 D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이사장 겸 이천 E영화제(이하 ‘E영화제’라고 한다)와 공주 F영화제(이하 ‘F영화제’라고 한다)의 각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한 자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천시와 공동으로 ‘E영화제’를 주최하면서, 이천시로부터 보조금 20억 5,196만 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보조금 3억 3,515만 원, ㈜ G 등 기업체들로부터 기부금 3억 5,220만 원 등 총 27억 3,93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E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위 돈을 집행, 보관하였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주시와 공동으로 ‘F영화제’를 주최하면서, 공주시로부터 보조금 18억 원, ㈜ H 등 기업체들로부터 기부금 830만 원 등 총 18억 8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F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위 돈을 집행, 보관하여 왔다(이하 지방자치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 후원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후원금을 ‘보조금 등’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지원한 보조금 등은 당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협회의 재정상황이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자, 영화제 개최를 위한 각종 용역계약에서 실제 거래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거래업체에 향후에도 용역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줄 것처럼 다짐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위 집행위원회들에서 보관, 관리하는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6. 10. 23.경 서울 중구 I빌딩 217호에 있는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