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1),140]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위 독립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원고들이 별도의 권원에 기하여 그들 비용으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존건물과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면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비록 위 신축건물까지 일괄 경매되어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락은 별개건물인 위 신축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다.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공714호 1412)
지재명외 2인
전근영외 4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북구 태전동 206의 17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75평 6홉 2작과 같은동 206의 18 제2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및 숙직실 건평 24평 3홉,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34평 3홉을 각 명도하고, 1983. 4. 19.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들이 청구취지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83. 4. 19. 원고들로부터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임료는 600,000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이래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11. 2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77923호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곽의순과 동방수산주식회사의 소유로 있던중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락받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아무런 권한없이 멋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보존등기는 원인에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 10, 11, 14, 15(을 제4호증과 같다), 16, 1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증인 류갑영, 김종환의 각 증언(단, 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류갑영, 김종환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곽의순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방수산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전인 1974. 4. 1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3117호로 위 곽의순 소유의 위 같은동 206의 18 대 893평과 기존의 지상건물 및 기계, 기구일체 및 위 동방수산 소유의 같은동 206의 17 대 844평과 기존의 지상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하여 채무자 천양수산해운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경북 수산주식회사였다)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1,250,000달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 신탁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인 위 천양수산해운이 채무원리금을 갚지 못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 1981. 9. 24. 대구지방법원 81타2860호 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해 10. 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같은해 12. 2. 위 같은동 206의 17. 같은동 206의 18 각 대지 및 그 당시 지상의 현존건물 기계, 기구일체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아 같은해 12. 24. 경락대금 298,147,75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원심증인 류갑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영상, 원심증인 류갑영, 김종한, 정사용, 서상문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지재명, 소외 정기직, 유말락, 제갈의근 등 4명의 1978. 7. 경 소외 곽의순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대구 북구 태전동 206의 18 대 893평(1981. 5. 6.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다)중 약 800평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방수산주식회사(이하, 동방수산이라고 줄여 쓴다) 소유이던 같은동 206의 17 대 844평중 약 100평 및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일체(냉동공장)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어육 연제품을 생산하던중 기존건물외에 공장, 창고, 수위실, 숙직실등이 필요하게 되어 그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편의상 위 곽의순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곽의순, 동방수산의 대지사용 승낙아래 위 같은동 206의 17 지상공터에 이 사건 건물중 창고를 같은동 206의18 지상공터에 이 사건 건물중 수위실 및 숙직실을 각 건축하다가 원고 정호영이 위 정기직의 지위를 원고 안철상이 위 제갈의근의 지위를 각 양수하여 1979. 6. 29.경 위 창고, 수위실, 숙직실등을 완공함에 이어 1981. 8. 14.경 다시 같은동 206의 18 지상공터에 이 사건 건물중 공장을 신축 완공한 후 1982. 4. 17. 건축물관리대장상 위 곽의순으로부터 명의변경을 받아 같은해 11. 20.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중 위 같은동 206의 17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창고는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75평 6홉 2작이나 되고, 위 같은동 206의 18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수위실, 숙직실 역시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24평 3홉이나 되는 것으로 이들 모두 기존의 건물과는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위 같은동 206의 18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공장은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무려 134평 3홉이나 되고 그것이 비록 같은동 206의 17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건평 87평 1홉 2작 옆에 붙어 건축되고 당심변론종결당시 현재 서로 인접한 부분의 벽을 터서 연결 사용하고 있으나 지붕과 벽의 형태등으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류갑영, 김종환, 정사용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어느 것이나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원고들이 별도의 권원에 기하여 그들 비용으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고 원래 소외 곽의순 또는 동방수산소유로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던 기존건물과는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및 거래관점에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한들 그 경락은 이 사건 각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로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위 은행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은행을 거쳐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 직후부터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되었으며 피고들이 1983. 5. 2.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같은동 206의 17, 같은동 206의 18 각 대지와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일체를 도합 금 31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한편 위 약정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피고들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임료가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아울러 1983. 4. 19.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약정임료 및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매월 금 6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