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농축산물 집단 재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영농조합법인’ 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이라는 상호로 건축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0. D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순천시에서 주관한 총 사업비 1억( 자 부담금 5,000만 원, 지방 보조금 5,000만 원) 의 농식품 가공분야 시비사업을 신청하여 2015. 2. 26.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방 보조금 5,000만원을 교부 받기 위한 조건인 자 부담금 5,000만 원을 지급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자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자 부담금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22. 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서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4,7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4,700만 원을 입금처리해 준 후 2015. 6. 29. 경 순천시 H 소속 공무원 I에게 위 4,700만 원의 입금 영수증 등을 자 부담금 처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순천시로부터 2015. 6. 30. 경 위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방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조금 통장 사본 [ 피고인 B는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A이 하는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아야 할 피고인이 A에게 거액의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