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은 BW이 피고인에게 1억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위 1억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BW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1억 3,2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위 1억 3,200만 원은 2013. 3. 25. 모두 변제되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39동 12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94,300원 ~ 95,000원에 팔아 수익이 생기니 그 수익금 중 1장 당 5,000원을 주겠다, 그러니 132,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에 1,500장을 구입하여 되팔아 1장당 5,000원의 수익을 올려 10일에 수익 7,500,000원과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G에게 그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