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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4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일경부터 2013. 3. 4.일까지 신고 없이 경기 안성시 B 에서 약 25평 규모의 실내포장마차(업소명 : C)내에 테이블, 냉장고, 조리기구 일체를 이용하여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안주류(돼지부속구이 600g 2만원, 소막창 1인분 1만 2천원 등)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약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단속 직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