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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합73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2017. 1.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분양대행, 컨설팅업 등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부동산컨설팅, 개발, 중개, 매매 및 임대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 금천구 E 외 8필지 지상 F 복합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였고, C는 F건물의 분양, 임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C는 2014. 12. 20. 약사인 피고와 F건물 내에 입점할 약국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C는 F건물 내에 약국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대면적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로 하며, 피고는 임대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경영역할) C는 원활한 약국의 경영을 위하여 근무인력의 채용 및 교육에 따른 노무관리와 세무회계, 마케팅, 시설, 구매지원 등 전반적인 약국경영 지원업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는 약국 개설자인 대표약사로서 복약지도 및 근무약사의 복약지도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한다.

제4조(이익분배) C와 피고는 약국 운영에 따른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총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다.

제5조(효력) 이 계약은 당사자의 기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C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에게 F건물 입점에 관한 입점 확약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입점 확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4. 12. 20.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 앞으로 "F건물 1층(계약면적 및 월차임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