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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6. 12. 29.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11 기업은행 앞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방면에서 수원 시청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수원 시청 역 방향으로 직진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C(50 세, 남) 운전의 D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차량 동승자 피해자 E(48 세, 남 )에게 2 주, 동승자 피해자 F(50 세, 남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