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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1,525,18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991』 피고인은 2013. 3. 중순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자신의 이름을 ‘H ’라고 소개한 후,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서울 I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과 카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 매일 1,000,000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H’ 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카페는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인 K가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외제 차도 K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매장을 임시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1,000,000 원씩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9.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4. 10. 경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4. 10. 경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3524』 피고인은 2017. 2. 7.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피해자 N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O에 있는 P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23.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Q 건물 R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