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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2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2:4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3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상흔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③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및 상흔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의 판결 확정 일인 2016. 4. 15. 과 상습 폭행죄 등의 판결 확정 일인 2016. 6. 15. 사이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