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49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각하 부분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2차전125 물품대금 사건의 2012. 4. 10.자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가지고 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