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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누57023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쪽 제6행 “피고 채점위원들은”을 “피고 채점위원 21명 전원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3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1) 원고가 제출한 실기제작 모형결과물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수험생들이 제작한 결과물보다 색이 진하고 채도가 낮아 약간 더 탁하게 보인다.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B은 푸른색 계통의 색(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색상명이 A1 Blue-U이다)으로 시험용 왁스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색의 시험용 왁스를 시험용 외의 용도로는 제조판매한 바 없으나, 유사한 색의 왁스는 제조판매하고 있고, 다른 제조업체들도 유사한 색의 치기공용 왁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제6면 제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작하여 제출한 모형결과물에 사용된 왁스는 시험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