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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6: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